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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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주택용지 | 단독 ①~⑥ |
60%이하 | 180%이하 | 4층이하, 5가구이하 | 단독주택 |
건축물 용도 | |||||
점포겸용 |
·「건축법시행령」[별표1] - 제1호 단독주택(다중주택 제외) -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만원 제외) -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가목, 나목, 다목, 마목, 사목(12m 이상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제외),아목,차목의 장의사,파목의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거목,너목,더목,러목(바닥 면적 100㎡ 이하 노래연습장 제외) 제외 )) ※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연면적의 4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지상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하여 허용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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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형 |
·「건축법시행령」[별표 1] - 제1호 단독주택(다중주택 제외)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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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주거시설용지 | 준주거 60% ①、② |
60%이하 | 380%이하 | 7층이하 | 준주거시설 |
건축물 용도 | |||||
「건축법시행령」[별표 1] -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(총포판매소, 장의사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-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(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학원) - 제11호 노유자시설 (아동 관련 시설) -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 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제14호 업무시설 (오피스텔 제외)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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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용지 | 상업 ①,② |
70%이하 | 700%이하 | 15층이하 | 상업 |
건축물 용도 | |||||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 -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(다만,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) -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,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 - 제9호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) 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-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-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에 한함 - 제24호 방송통신시설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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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제조시설 | 첨단 ①~⑤ |
60%이하 | 380%이하 | 7층이하 | 첨단제조시설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건축물 용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- 유치업종은 다음에 한함
※중분류 0,21,22,24~31은 「산업집적확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제 15조 별표5(첨단업종)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※「환경영향평가」결과에 따라 폐수발생가능성 업체는 입주를 제한함 - 부대시설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 ○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○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총포판매소, 장의사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공프연습장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○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(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 ○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연구소) ○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 ○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○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○ 제18호 창고시설(창고) ○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(주차장) ○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작물 재배사) ○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(하수 등 처리시설, 폐기물 처분 시설) ※ 관련법 등에 의한 기숙사는 불가 ※ 부대시설은 건축연면적의 30%이하를 차지하는 시설을 말한다.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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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기반시설용지 | 지식 ①~㉔ |
60%이하 | 380%이하 | 10층이하 | 지식기반시설 |
건축물 용도 | |||||
주용도 |
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(다만,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) 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(기숙사 제외) (다만,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) ·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·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연구소,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)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- 제24호 방송통신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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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용도 |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의 -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(단, 「산업집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한하며, 설치시 「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·운영 가이드라인 (고양시 고시 제 2021-118호)」에 따름)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 -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(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 -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 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재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작물 재배사) ※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%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.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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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시설용지 | 연구 ①~③ |
60%이하 | 380%이하 | 7층이하 | 연구시설 |
건축물 용도 | |||||
주용도 |
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(기숙사 제외) (다만,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) ·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·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연구소에 한함)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- 제24호 방송통신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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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용도 |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의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 -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(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 -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 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※ 관련법 등에 이한 기숙사는 불가 ※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%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.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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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용지 | 주 ①~⑦ |
90%이하 | 380%이하 | 7층이하 | 주차장 |
건축물 용도 | |||||
·주차전용 건물일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령」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% 이상 이어야 한다. 다만,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고시원 제외) 문화 및 집회시설, 운동시설,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% 이상이어야 한다. ·노외주차장에서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부대시설은 「주차장법」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%미만에 한한다. 1. 관리사무소,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.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. 노외주차장의 관리,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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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지원시설용지 | 지원 ①,② |
60%이하 | 380%이하 | 15층이하 | 도시지원시설 |
건축물 용도 | |||||
주용도 |
·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·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·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(기숙사 제외) ·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,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유사시설 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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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용도 |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의 -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(단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한하며, 설치시 「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·운영 가이드라인 (고양시 고시 제 2021-118호)」에 따름)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집회장, 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 - 제7호 판매시설(도매시장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, 도서관 -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 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 - 재24호 방송통신시설 ※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%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.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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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지원용지 | 복합지원 ①,② |
60%이하 | 380%이하 | 13층이하 | 복합지원 |
건축물 용도 | |||||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 -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총포판매소, 장의사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다중생활시설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 - 제7호 판매시설(도매시장 제외) -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(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-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 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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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| 유① | 60%이하 | 300%이하 | 5층이하 |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|
건축물 용도 | |||||
·「건축법시행령」[별표 1] -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주유소 (기계식 세차설비 포함) ※ 다만,제1종근린생활시설(나목에 한함) 및 자동차 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그 연면적은 40%를 초과할 수 없다. -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37조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- 주유소 및 부대시설 한한다.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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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공급 설비용지 | 전기① | 60%이하 | 380%이하 | 10층이하 | 전기공급 설비 |
건축물 용도 | |||||
「도시・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 1] 의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공공업무시설,아목 변전소,자목 일반업무시설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일반업무시설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-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(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.) - 제25호 발전시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