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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

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첨단제조시설용지

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지역
첨단제조시설 첨단
①~⑤
60%이하 380%이하 7층이하 준공업지역
건축물 용도
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
- 유치업종은 다음에 한함

구분 대분류 중분류 비고
첨단업종 C.제조업 17.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
20.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: 의약품제외
21.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
22.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24.1차금속제조업
25.금속가공제품 제조업: 기계 및 가구 제외
26.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27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
28.전기장비제조업
29.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
30.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
31.기타 운성장비 제조업

※중분류 20,21,22,24~28,30,31은 「산업집적확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제 1.5조 별표5(첨단업종)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※「환경영향평가」결과에 따라 폐수발생가능성 업체는 입주를 제한함

- 부대시설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
○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
○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총포판매소, 장의사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공프연습장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
○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(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
○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연구소)
○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
○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
○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
○ 제18호 창고시설(창고)
○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(주차장)
○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작물 재배사)
○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(하수 등 처리시설, 폐기물 처분 시설)
※ 관련법 등에 의한 기숙사는 불가
※ 부대시설은 건축연면적의 30%이하를 차지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지식기반시설용지

지식기반시설용지
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지역
지식기반시설용지 지식
①~㉕
60%이하 380%이하 10층이하 준주거지역
건축물 용도
주용도 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기반산업
(다만,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)
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(기숙사 제외)
(다만,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)
·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
·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
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연구소,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)
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
- 제24호 방송통신시설
부수용도 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의
- 제1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(단, 「산업집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한하며,
설치시 「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·운영 가이드라인 (고양시 고시 제 2021-118호)」에 따름)
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
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실외골프장 제외)
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
-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(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
-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
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
- 재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작물 재배사)
※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%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.

도시지원시설용지

도시지원시설용지
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지역
도시지원시설용지 지원
①,②
60%이하 380%이하 15층이하 준주거지역
건축물 용도
주용도 ·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
·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
·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(기숙사 제외)
·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,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유사시설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
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
부수용도 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의
- 제1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(단, 「산업집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한하며,
설치시 「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·운영 가이드라인 (고양시 고시 제 2021-118호)」에 따름)
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
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실외골프장 제외)
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집회장, 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
- 제7호 판매시설(도매시장 제외)
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, 도서관
-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
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
-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
- 재24호 방송통신시설
※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%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.

연구시설용지

연구시설용지
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지역
연구시설용지 연구
①~③
60%이하 380%이하 7층이하 준주거지역
건축물 용도
주용도 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기반산업
(다만,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)
·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
·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
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연구소에 한함)
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
- 제24호 방송통신시설
부수용도 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의
- 제1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(단, 「산업집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한하며,
설치시 「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·운영 가이드라인 (고양시 고시 제 2021-118호)」에 따름)
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
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실외골프장 제외)
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집회장, 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
-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(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
-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
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
※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%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.

상업용지

상업용지
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지역
상업용지 상업
①,②
70%이하 700%이하 15층이하 상업지역
건축물 용도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
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
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 제외)
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
-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(다만,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)
-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,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
- 제9호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
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)
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
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
-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-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에 한함
- 제24호 방송통신시설

복합지원용지

복합지원용지
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지역
복합지원용지 복합지원
①,②
60%이하 380%이하 13층이하 준주거지역
건축물 용도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
- 제1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
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
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다중생활시설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
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
- 제7호 판매시설(도매시장 제외)
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연구소에 한함)
-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
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
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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