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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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제조시설 | 첨단 ①~⑤ |
60%이하 | 380%이하 | 7층이하 | 준공업지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건축물 용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장 및 그 부대시설 - 유치업종은 다음에 한함
※중분류 20,21,22,24~28,30,31은 「산업집적확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제 1.5조 별표5(첨단업종)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※「환경영향평가」결과에 따라 폐수발생가능성 업체는 입주를 제한함 - 부대시설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 ○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○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총포판매소, 장의사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공프연습장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○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(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 ○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연구소) ○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 ○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○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○ 제18호 창고시설(창고) ○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(주차장) ○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작물 재배사) ○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(하수 등 처리시설, 폐기물 처분 시설) ※ 관련법 등에 의한 기숙사는 불가 ※ 부대시설은 건축연면적의 30%이하를 차지하는 시설을 말한다.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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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기반시설용지 | 지식 ①~㉕ |
60%이하 | 380%이하 | 10층이하 | 준주거지역 |
건축물 용도 | |||||
주용도 |
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(다만,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) 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(기숙사 제외) (다만,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) ·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·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연구소,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)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- 제24호 방송통신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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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용도 |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의 - 제1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(단, 「산업집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한하며, 설치시 「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·운영 가이드라인 (고양시 고시 제 2021-118호)」에 따름)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실외골프장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 -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(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 -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 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재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작물 재배사) ※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%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.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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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지원시설용지 | 지원 ①,② |
60%이하 | 380%이하 | 15층이하 | 준주거지역 |
건축물 용도 | |||||
주용도 |
·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·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·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(기숙사 제외) ·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,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유사시설 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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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용도 |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의 - 제1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(단, 「산업집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한하며, 설치시 「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·운영 가이드라인 (고양시 고시 제 2021-118호)」에 따름)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실외골프장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집회장, 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 - 제7호 판매시설(도매시장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, 도서관 -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 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 - 재24호 방송통신시설 ※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%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.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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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시설용지 | 연구 ①~③ |
60%이하 | 380%이하 | 7층이하 | 준주거지역 |
건축물 용도 | |||||
주용도 |
·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(다만,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) ·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·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연구소에 한함)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- 제24호 방송통신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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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용도 |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의 - 제1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(단, 「산업집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한하며, 설치시 「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·운영 가이드라인 (고양시 고시 제 2021-118호)」에 따름)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실외골프장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집회장, 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 -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(종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제외) -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 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※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%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.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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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용지 | 상업 ①,② |
70%이하 | 700%이하 | 15층이하 | 상업지역 |
건축물 용도 | |||||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, 단란주점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 -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(다만,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) -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,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 - 제9호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, 장례식장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) 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-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-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, 세차장에 한함 - 제24호 방송통신시설 |
구분 | 건폐율 | 용적률 | 높이 | 용도지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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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지원용지 | 복합지원 ①,② |
60%이하 | 380%이하 | 13층이하 | 준주거지역 |
건축물 용도 | |||||
·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의 - 제1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-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-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다중생활시설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관련시설, 관람장 제외) - 제7호 판매시설(도매시장 제외) - 제10호 교육연구시설(연구소에 한함) - 제11호 노유자시설(아동관련시설) -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 - 제14호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|